Surprise Me!

[그래픽 뉴스] '오락가락' 킥보드법

2020-12-04 0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'오락가락' 킥보드법<br /><br />요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소식, 자주 접하시죠.<br /><br />지난 2일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회는 풀었던 규제를 '다시'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,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무려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사고만 해도 886건. 전체 발생 건수에 육박하는 수칩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지난 5월,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를 '원동기 장치 자전거'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했던 걸 '개인형 이동 장치'로 바꿔 분류하게 되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, 자전거도로도 주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오는 10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.<br /><br />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법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둔 어제(3일),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또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, 야간 발광등 켜기 등을 의무화해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했는데요.<br /><br />결국 지난 5월 개정된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7개월 만에 법이 다시 뒤바뀐 상황.<br /><br />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, 당장 그때까지 넉 달 동안은 완화된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.<br /><br />그에 따른 혼란은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됐는데요.<br /><br />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죠.<br /><br />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, 두 사람 이상 탑승해서도 안 되고요.<br /><br />안전모 등의 보호장구, 야간에는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